UPDATE. 2024-04-26 17:17 (금)
이원욱 약속 지켰다!…21대 국회 1호 법안 ‘좋은 어른 법’ 국회 통과
이원욱 약속 지켰다!…21대 국회 1호 법안 ‘좋은 어른 법’ 국회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12.03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 최대 24세까지 연장과 경제적 자립 담아

"자립 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 종료 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 종료 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근거를 담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 법안인 ‘좋은 어른 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면서 "보호 종료 아동이 아닌 자립 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