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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에코시티’ 주민들,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광주 남구 ‘에코시티’ 주민들,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 박부길
  • 승인 2021.09.0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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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발생 시 탑승자‧피해자 보험 수혜
-가입절차 필요 없어, 내년 8월말까지 1년 적용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을 위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남구청 전경 (원 사진-김병내 남구청장)

남구는 6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보험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를 보행하던 중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의 주민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100%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한다.

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시에도 진단주수에 따라 10~50만원의 진단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할 때에도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4세 이상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로 보상되며, 구속 및 공소가 제기된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진단 등을 받아 공소 제기가 된 경우 형사 합의 조건 하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험회사 대표번호(☎ 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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