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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정신요양시설 영리법인 안 돼”
강기정 의원, “정신요양시설 영리법인 안 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08.2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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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해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됐던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개인·영리법인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

▲ 강기정 의원
래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민간 시장 영역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수요자에게는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영리병원 도입의 첨병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윈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정신요양시설을 개인·영리법인에게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민간영역에 떠맡겨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높일 것이며, 영리법인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정부의도가 숨어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19개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 경쟁 부재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향평준화 된다고 판단하여, 2011년 10월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의원은 “정신요양시설,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은 2005년도에 지방이양된 이후 지역 간 시설불균형, 지방부담 가중, 자치단체장의 사업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세 가지 사업은 즉시 국가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위 세 가지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환원되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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