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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나해천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과장과 직원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전화 폭주에도 ‘친절한 민원’ 감동
[기자수첩] 나해천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과장과 직원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전화 폭주에도 ‘친절한 민원’ 감동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1.02.0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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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 나해천 대기보전과 과장, 이재연 대기보전과 직원과 직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일인 지난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민원전화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민원활동을 펼쳐 감동을 주고 있다.

박부길 광주일등뉴스 대표는 "새로 바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민원전화가 폭증한 가운데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나해천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과장과 직원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며 "이런 모습이야 말로 공직자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나해천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과장은 새로 바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민원전화에 대해 친절함을 잃지않고 꼼꼼하게 답변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인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과태료 영수증을 받고 광주광역시청에 끊임없이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쉴새없이 오는 전화에 조금은 지칠 법도 한데 나해천 광주광역시 대기보전과과장과 직원들은 시민들의 문의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을 주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재연 대기보전과 직원은 새로 바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민원전화에 대해 친절함을 잃지않고 꼼꼼하게 답변 하고 있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지역번호(062)-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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