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투자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까지 이어져”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하 조 의원)은 2021년 1월 5일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에 정부안은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구요건을 0.01%로 명시했으나, 심의과정에서 0.5%로 상향된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일명 ‘진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다중대표소송 청구요건을 지분율 0.001%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조 의원은 “양극화는 소득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자산과 투자의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겹줄의 불평등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규민, 이성만,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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