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불조심기간에는 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이번 단속에는 기존의 산불예방단속과 함께 입산통제구역에 대해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 허가없이 입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함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의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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