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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단체 대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특별교육 실시
대구시, 민간단체 대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특별교육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4.1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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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2시 480개 전 민간단체 업무담당자 900여명 대상
[광주일등뉴스] 대구시는 17일 전 민간단체 업무담당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사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은 약 500여개이다. 이 중 민간단체 보조금은 390개 단체에 1,10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은 109개 단체에 1,18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기 위해 실시했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처리담당자와 시 부서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보조금 및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민간단체에서 손쉽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무료 배부했다.

이 매뉴얼에는 보조금 관련법령, 업무처리 절차,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예산회계 실무 등이 수록되어 현장에서 업무처리의 길잡이 역할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감사 주요 지적사항인 보조금전용카드 사용기준과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금 발생 시 처리기준, 보조금 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사항, 물품구매·제조·용역발주 방법 등에 관해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교육을 통해 강조했다.

특히, 모든 민간보조단체에서 2천만원 이상인 행사, 인쇄물제작, 영상물·디자인제작 등의 용역을 수행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교부조건에 의무화 했다.

한편, 대구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규칙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과 3월에는 보조금감사팀 신설,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36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큰 만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매년 2회 정도 실시해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리와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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