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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자”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9.04.1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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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개최
[광주일등뉴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던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지방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매번 공약으로 제시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신원철 의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토론자로는 최순영, 최봉석, 최환용, 고경훈, 안경원, 성한용가 참여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해 출범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를 선정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30년만에 시동을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 입법예고 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했다. 정부 발의인만큼 관 중심의 개정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균형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신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4당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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