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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벌목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 한 7명 검거
‘해외 벌목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 한 7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07.2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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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및 '노약자' 주 타켓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 치안감) 외사계는 베트남․라오스 정부 관련업체와의 해외 벌목사업 투자를 빙자해 (주)IPSG라는 불법 다단계회사를 설립, 수십억 원을 갈취한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매월 1500에서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4914명으로부터 총 22억7천4백여만원 상당을 불법 유사수신 해 2명은 구속, 5명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

체포된 주범 이모씨 등 7명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등록 없이, 2008년 2월2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 회사 및 각 지역센터에서 탈북자 및 60 ,70대 고령자 상대로 자체 제작(일명 가누리카드) 카드의 국내최고 적립율을 내세워 결제금액의 5%~20%를 현금으로 즉시 적립해준다고 현혹,

다단계 구조를 이용, 회원 본인 산하 가입비 매출액에 따라 현금식 평생 고수익 보장하면서, 탈북 피해자 김씨 등과 고령자들을 상대로 정회원이 되기 위한 카드 1장당 구입비 명목으로 3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아왔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시장경제체제나 실물경제에 대한 상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헛점을 이용해 마치 단기간 또는 평생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대선전 후 끌어들여, 심각한 경제생활 타격과 국내생활 부적응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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