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해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총사업비 7억8820만 원을 투입해 연안·구획어업 15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감척사업 신청대상 업종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으로 경상남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신청 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 위판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어선 서류, 입·출항 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선체 전경사진 등이며, 어선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폐업 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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