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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어업도우미’지원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어업도우미’지원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9.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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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어업활동 유지를 위해 사고·질병 어업인 지원
[광주일등뉴스]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는 올해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도내 어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신청어업인은 어업도우미를 최대 30일간 이용 가능하며 1일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산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진단을 받은 경우의 어업인이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어업활동이 곤란해 도움이 필요한 어가에 어업도우미를 지원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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