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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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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 도의원 및 고위공직자 등 61명
[광주일등뉴스] 정부 및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에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1명이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군 의회 의원 등 264명이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의 경남 공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2018년 말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약 7억743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9.3%로 가장 많았고 공개 대상자 61명 중 52.5%인 32명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29명으로 47.5%이다.

이어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9189만 원으로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상자 264명 중 51.1%인 135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48.9%의 129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 심사를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높아진 공직윤리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와 일정 금액 이상 비상장 주식 보유자 등은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부정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 발견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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