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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창원시,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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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창원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비는 4억8932만원으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7대, PM·NOx 동시저감장치 1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2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대를 부착 및 지원하며 자기부담율은 4~13%이다.

차량 머플러에 부착되는 저감장치는 매연을 80% 이상 낮출 수 있다. 대상 차량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창원시로 등록돼 있는 2002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인 3000cc 미만의 RV·승합·화물차량이며, 건설기계는 창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이다.

또한, PM·NOx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이 지원대상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9개의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가 창원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창원시에서 승인한 건에 한해 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해당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경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될 뿐 만아니라 장치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대상에도 제외되며, 창원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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