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거창군은 체육시설, 공원, 국도 등 총 990건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건물,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등도 가입해 군민의 권리 보호와 배상책임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거창군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꼭 사고접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으로 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한 단계 발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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