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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함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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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소득세 설명회 운영’등 납세편의 도모
[광주일등뉴스] 함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 규모에 따라 표준세율 1~2.5%의 적용을 받으며, 이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40%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부받은 고지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앞당겨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는 4월말까지 ‘찾아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운영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게 도울 것이며, 앞으로도 각종 납세편의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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