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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넣어 만든 식품제조업자 구속
공업용 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넣어 만든 식품제조업자 구속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09.07.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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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에서 추출하여 페인트, 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제조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구속되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7. 17.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소재) 대표자 정○○(58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하여도 적발,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번에 구속된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삼두식품은 ‘09. 4. 6. 부터 ’09. 7. 7. 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톤,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제일 식품은 ‘08. 9. 1.경부터 ’09. 6. 25.경까지 ‘생칼국수’등 3개 제품 총 27톤,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에 판매되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회수 조치를 하고, 관련 불법 면류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업용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하여 추출되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되어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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