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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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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하동군은?체납자의?자진납세?분위기를?확산하고?조세정의를?실현하고자 자동차세와?자동차 과태료를?상습?체납한?차량에 대해?번호판을?영치한다고?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과태료?30만원 이상?체납차량과 소유자와?점유자가 다른?체납된?대포차량이다.

다만?2건?이하?체납차량이나?생계형?차량은?직접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를?통해?납부를 촉구한다.

3월?현재?3건?이상?체납한?차량의?체납액은?전체?자동차세?체납액의?약?40%이고,?3건 이상?체납차량?대수는?전체?자동차세?체납차량의?약?14%다.

또한?대포차량은?세금·과태료 체납뿐만?아니라?각종?범죄에?악용되는 등?국민의?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체납?해소와?국민안전을?지키기?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이?영치된?체납자는?체납액을?납부해야?번호판을?되찾을?수?있다.?번호판을?영치해도?체납액을?납부하지?않는?차량과?대포차는?압류?및?소유자?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차량은?강제견인?및?공매처분?등을?통해?체납액에?충당한다.

그러나?노후?자동차로써?환가가치가?낮은?차량은?차령초과?말소제도?안내?및?폐차대금 압류를?통한?체납액?납부를?유도한다.

군은 자동차만으로?체납액을?충당하지?못할?경우?체납자의?다른?재산도?압류,?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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