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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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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 영양군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이해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8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미이행 하거나 첨부 서류 미제출, 안분대상 사업장의 일괄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에 방문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손쉽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며 “특히 신고 기간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신고 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로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누락되는 법인이 없도록 납부 마감일까지 전화 안내 등으로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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