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제시는 법인의 주요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사무소를 둔 법인 1,400여개 업체 발송했다.
올해부터 2018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5%로 인상돼 인상된 세율로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 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서둘러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세 포탈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법인 납세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김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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