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광주일등뉴스]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산 법인의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마다 신고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안분대상 법인이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안분비율로 신고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모두 가능하며, 지방세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영욱 세정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 기간에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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