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의 내용은 지난해 3월 22일부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미준수 행위, 동물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월 21일부터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해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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