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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나서
익산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나서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9.03.26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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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광주일등뉴스] 익산시가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같지만 훨씬 간편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

부동산 매매나 금융거래 시 주로 사용하는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으로 시작된 매우 고루한 제도인 만큼 그동안 많은 부작용이 존재해 이를 대체할 만한 제도 마련을 위해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도입인데, 이 제도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되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에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도 활용 가능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익산시 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4.87%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연말까지 이 제도가 10%까지 확대되도록 본격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도자료와 소식지 게재, SNS 홍보, 수요처를 파악해 홍보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되어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뛰어난 본인서명확인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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