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3.2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말 마감일 이전 미리 신고하세요
[광주일등뉴스] 합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대상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특히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이에 합천군은 관내 소재 법인업체 7백여 곳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무과장은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가급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것을 권장하며,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