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벼 재배이력 있는 농지도 신청 가능
[광주일등뉴스]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침이 사업대상 농지 완화 등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됐다.남해군은 지침 개정 전에는 2018년 벼 재배농지 또는 논타작물 사업 참여농지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7년 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쌀값 상승,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인상 기대감 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부 농가의 벼 재배 회귀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7월부터 실시되는 이행점검기간이 끝나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1만㎡당 사일리지 제조가 확인된 하계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과 하·동계조사료 340만원, 콩·팥 등 두류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이행점검 완료 후, 부적합 필지의 경우 따로 통보되며, 이의제기 기간을 둬 보조금 지급 전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며 “이의제기 기간에 종자 구입내역서, 출하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신청 농업인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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