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공동주택 및 숙박업, 목욕업, 어린이집, 유흥업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위험요소를 자가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 독려하고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도는 대진단 점검대상이 위험시설 위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일반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생활안전 점검이 소홀해질 것에 대비하고자 시설유형별 자율점검표 20만부를 별도 제작해 배부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에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재난안전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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