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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원산지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콩! 원산지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9.03.1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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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두부류 등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9건 적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이하‘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 이후 대표적 웰빙 식품이자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콩에 대한 원산지 단속 강화로 콩 생산농가 보호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17.1.1.부터 음식점에서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원산지표시 의무시행)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및 인터넷을 통해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와 제조·유통업체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9개소에서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3, 미표시 6)하여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들이 콩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청국장,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 유통업체가 2개 순이며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음식점) 광주광역시 ○○소재 ○○청국장 음식점은 광주시 ○○종합유통에서 외국산 콩 으로 만든 담양청국장 1,200kg 상당을 구입하여 업소에서 국산 콩으로 만든 국산청국장과 3:1 비율로 혼합하여 다양한 청국장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② (일반음식점) 광주광역시 ○○소재 ○○청국장 음식점은 ○○군 ○○○영농조합법인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담양 청국장 40kg과 국산 콩으로 만든 국산청국장을 5:5 비율로 혼합하여 다양한 청국장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③ (제조업체) 전남 여수시 소재 ○○두부 제조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aT)에서 미국산 콩 930㎏ 상당을 구입하여 이를 두부로 제조·판매 하면서 원산지를 업소 정면 유리창 1곳과 진열장 2곳, 총 3곳에 국산 콩 손두부로 거짓표시
④ (일반음식점) 광주광역시 ○○소재 ○○음식점은 ○○군 ○○순두부에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순두부를 구입하여 업소에서 ○○순두부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두부(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전남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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