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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와인바 화재범’일당 검거
‘보험금 노린 와인바 화재범’일당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07.1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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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 40분경 보험금을 노리고 와인바에 불은 낸 일당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이 북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피의자 김모(28)씨와 백씨, 이씨는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지난 4월 5일 오후 5시경 자신들이 운영하던 와인바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냈다.

이와 중 폭발하며 전소되면서 이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같은 건물 6층까지 일부를 태워 시가 9억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최모씨 등 4명에게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과다한 보험가입과 와인바 영업실태 및 감식결과 휘발성분이 검출된 점 등 의심가는 것들이 많아 내사를 착수하게 됐고,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알리바이에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북부경찰서 지역형사 6팀은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려한다는 첩보 입수한 후 소재를 파악해 긴급체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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