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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 개최
2019년도 제1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 개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2.2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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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성과의 다툼에 대한 적부심사
[광주일등뉴스] 경상남도가 22일 ‘2019년도 제1회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를 열고, 앞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다툼으로 접수된 2건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제도’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해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에서 측량성과의 옳고 그름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다. 경상남도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건축, 감정평가, 도시계획, 법률 등 각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안건은 하동군 북천면 소재 토지의 등록전환측량 성과와 거창군 웅양면 소재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자료조사와 조사측량을 실시한 뒤 경상남도 지방지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 2건 모두 기존의 측량성과 결정에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

위원장인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 경계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잘못된 측량으로 도민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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