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나무(해송)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4차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13일 제주도에 의하면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밀도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 오라동, 오등동, 애월읍, 조천읍 일대 930ha의 소나무림에 방제를 실시하게 되며, 앞으로 8. 4 ~ 8. 6까지 1회를 더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헬기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기종은 까므프(KA-32T) 대형이며 1회 비행시 약 41ha(2,000ℓ)의 면적을 살포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항공방제 기간 중 양봉 및 축산농가 등에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도민 협조사항 】
1. 방제시간에는 방제지역의 등산 및 산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제 기간 중 방제대상 지역내 양봉의 방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1. 축산 농가에서는 방제지역내 임지 또는 인근에 방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1. 방제지역 주변 인가에서는 빨래를 널지 말고, 장독 등 음식물과 음용수는 잘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제지역 및 인근에서는 산나물 채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채소는 반드시 잘 씻어 농약 성분을 제거 한 후 식용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1. 농약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시오.
1. 대형헬기의 저공비행에 따른 소음과 강풍으로 가축이 놀라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1.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710-6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