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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단체와 연대해 군소음특별법 대응
광산구, 시민단체와 연대해 군소음특별법 대응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1.02.16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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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소음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국방부의 군 소음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16일 녹색연합이 주관하는 ‘전국 군소음 피해주민 네트워크’와 함께 특별법에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산구가 시민단체와 연대한 이유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인 75웨클보다 대폭 후퇴된 85웨클을 제시하고 있어 전국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월 중 임시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75웨클~85웨클의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8월 소음기준을 75웨클로 조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현재 광산구의 75웨클~85웨클 지역에는 약 2만3천여명이 거주하지만, 법률안이 규정한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는 8천300여명에 불과하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주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전국 군소음 피해주민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서류에 서명해 지난 15일 녹색연합에 보냈다.

민 구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군공항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내외의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음 기준이 75웨클로 조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에서는 주민 6만여명이 7건의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과 광주법원에서 승소했지만 국방부의 항소로 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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