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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9.0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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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교동지구 93필지 지적재조사로 새로운 경계결정
[광주일등뉴스] 합천군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해 합천읍 합천리 274번지 일원 교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상교 행정복지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부터 등기까지 모두 무료로 시행해 군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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