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이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수 있는 응급 장비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심정지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대처가 가능하도록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AED 설치현황 및 설치위치 적정성, 안내판 설치여부 , 설치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현황,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이뤄진다.
현지점검 확인 후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변경, 정상 작동 여부 등 즉시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 항은 일정기간 이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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