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30분경 북구에 살고 있는 김씨(57ㆍ여)의 집안에 액운이 있다며 없애 주겠다고 접근해 김씨에게 그릇에 쌀을 담아오게 한 다음 “금은 당신에게 맞지 않고 은이 맞다”며 집안에 보관중인 금반지, 금팔찌를 쌀그릇에 넣게 하고 3일 동안 꺼내지 말라며 현혹시킨 후 소홀한 틈을 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범인을 확인 후 김씨의 소재를 추적, 검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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