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염소농가와 법인이며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18만원이며 농가당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료자금 대출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창군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상·하반기에 112농가를 대상 73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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