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세요
[광주일등뉴스] 고창군이 지방자치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세인 주민세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주민세 2만9251건, 4억44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 ATM으로, 또는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을 통하거나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군민의 행복한 복지 증진과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올해는 92.0%의 납기 내 목표율을 정했다”며 “지방세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금융앱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또는 자방세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은 읍·면의 담당부서나 군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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