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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팔아온 20대 남 검거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팔아온 20대 남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11.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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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총경 강이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N모(24)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피의자로 검거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지난 2일 오후 10시20분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 소재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온, 러쉬엔케쉬(대부업), 스카이온(문자천국), 오즈온, 스포츠토토, 코리아레이스(경마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 필웨이등에서 회원정보를 취득해 600만명의 회원정보를 보관하면서 싸이트 당500,000~2,0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총17명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약 5,000여만 원을 부당 이득한 N모씨를 검거했다.

광주광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부산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해커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정보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현장에서 피의자 N모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컴퓨터, 거래통장 등 관련증거 자료를 압수해 공범 및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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