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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문자’로 50억 편취한 일당 검거
‘낚시문자’로 50억 편취한 일당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10.29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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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청장 양성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소액 결제대금 50억 원 상당을 챙긴 30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천 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사용자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광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 지인이 사진이나 멀티메시지(MMS)를 보낸 것처럼 `낚시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신도 모르게 2천990원의 정보 이용료를 내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바지사장을 대표자로 내세운 채 대포통장으로 수익금을 입금 받고,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휴대전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카페의 게시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사기 메시지에 대한 항의글이 떳을 경우 게시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해 실수라고 해명하고 돈을 돌려줘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것을 막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원 업체가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에 퍼져있어 추적에 어려움이 겪었지만, 대포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뱅킹 접속기록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12개 업체를 운영한 피의자 김모(30) 등 운영자 23명과 대포통장을 양도한 7명 등 30명을 검거하고, 8명을 수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MMS(멀티메시지)는 일반적인 SMS(단문메시지)처럼 메시지 수신시 그 내용 전체가 함께 수신되기 때문에 추가접속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 건과 같은 피싱메시지는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통해 휴대폰 유료 정보사이트로 추가 접속을 요구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이때 접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액결제 사기업체는 피해를 감수하려는 휴대폰 가입자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및 해당업체의 고객센터에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하게 결제된 정보이용료에 대해 결제 취소 완료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통화료도 부가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에 적극적인 민원제기로 환불을 받아야 금전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사용치 않는 경우 결제 차단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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