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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서울시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주먹구구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0.10.18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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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들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부과 업무가 각 구청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의원(민·광주북구을)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일선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부담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강남4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강 의원은 “서울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단지는 총28개지만, 재건축부담금 징수예상 재건축사업단지는 7개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관대상에서 비켜나가는 것으로 보면 서울시가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7개사업장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고 있어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기정 의원은 “부담금 징수로 조성된 재원의 상당액은 서울시로 귀속돼 임대주택과 같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돼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서울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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