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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자살보도 시정권고 ‘2년새 2배’
선정적인 자살보도 시정권고 ‘2년새 2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10.1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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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언론중재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분석

장병완 국회의원
인터넷 신문의 자살 사건 등에 대한 상세한 보도로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민주·광주 남구)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의 ‘자살관련 상세 묘사’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건수는 지난 2008년 43건에서 2009년 73건, 올해는 9월말 현재 93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 언론매체에서 인터넷 신문이 차지하는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전 언론매체의 ‘자살관련 상세묘사’와 관련한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비중은 44%(97건 중 43건)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77%(94건 가운데 73건)를 기록, 전년도보다 30% 가량이 증가했다. 또 올해는 9월말 현재 146건 중 93건으로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언론매체가 언론중재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는 인터넷 신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와 통신사, 방송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보도로 인한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보도로 인한 개인적 법익 침해 시정권고 건수는 지난 2008년 48건이었던 것이 2009년 96건으로 2배가 늘었으나 올해는 9월말 현재 28건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언론매체들이 개인의 명예존중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반면 인터넷 신문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건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청소년계층이나 모방범죄 등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 민법, 형법, 가사소송법, 소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11개 법률에서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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