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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 의원, “북구청의 대법원 상고 포기는 시민 기만행위”
전주연 의원, “북구청의 대법원 상고 포기는 시민 기만행위”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9.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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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 북구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와 간담회 가지고 비상 대책논의 예정

전주연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전주연 의원은 28일 북구청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S법인과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시민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대형마트·SSM 입점저지 대책위원장’인 전의원은 “북구청의 상고 포기로 대형마트 입점이 현실화 되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탐욕에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상인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북구청의 이번 상고포기는 사실상 대기업에 백기를 든 것이고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건강한 유통산업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을 져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전의원은 1일(금)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현황을 파악한 뒤 비상한 상황에 대처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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