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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공단지 부지대금』강력징수 추진
완도군, 『농공단지 부지대금』강력징수 추진
  • 정강균 기자
  • 승인 2010.09.2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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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완도군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농공단지 부지대금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고강도 징수에 나선다.

▲1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완도군 농공단지.

완도군은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2010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미납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11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완도농공단지의 부지대금은 내년 8월 31일까지 상환기간으로 입주 업체중 90개 업체는 완납되었으나 26개 업체가 분할납부 중이며 체납액은 17개 업체에 29억 9천만원이다.

군은 선량한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예금과 부동산, 채권, 각종 회원권에 대한 압류와 공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제공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년중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를 상대로 개별면담을 통해 납부계획서를 징구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납부를 촉구 할 계획이며, 미이행시 청문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의 특별회계 귀속조치, 재산처분 및 양도 사전통지, 공장등 철거명령, 재산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재산가액의 20/100)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리 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성실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1998년 16만 9천여평에 조성된 완도농공단지는 95%가 분양되어 운영중이며, 조성당시 금융권으로부터 빌렸던 기채 148억원중 미상환 잔액 16억9천여만원을 금년 3월 군비로 전액 조기상환 완료함으로써 채무없는 건실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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