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안전, 생명, 환경, 과학·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