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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카네이션 등 외국산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전남 농관원, 카네이션 등 외국산 절화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5.0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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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5.15일까지 특사경 등 500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 약칭‘전남 농관원’이라 한다.)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백합, 장미, 안개꽃 등 절화류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카네이션 수입량: (’17년 1.∼4.26.) 661톤 → (’18년 동기) 1,279(193.4%)
** 국화 수입량: (’17년 1.∼4.26.) 4,697톤 → (’18년 동기) 5,186(110.4%)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335명 등 총 500여 명을 투입한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과 스승의 날(5.15.) 전후로 절화류 수요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ㆍ오인ㆍ미표시 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국내산과 외국산 카네이션을 사전 입수하여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한 자료 등을 전파하였으며, 특사경과 명예감시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유통이 예상되는 화훼공판장, 꽃 도매상, 화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2개반/4명)은 광주ㆍ전남의 꽃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ㆍ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표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 농관원에서는 꽃 소비가 많은 5월을 앞두고 지난 4.18.일 한국화원협회광주지회 관계자와 한국부인회 소속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15여명과 함께 광주원협화훼공판장 및 상무화훼단지에서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푯말,안내전단지 배부 및 표시방법 등을 설명하고 화훼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방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정보광장/원산지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국산과 외국산 화훼류에 대한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화훼류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 위반 처벌규정 >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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