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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시
광주 광산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8.12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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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범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는 광주시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대상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함에 따라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새롭게 바뀐 제도는 자부담이 높았던 기존 방식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최고 437만9000원으로 높였다.

또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내에 추가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1면당 50만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도 변경으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1994년 이전에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과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별로 전체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으면 된다.

구는 접수된 곳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유형,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구는 오는 8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의회심의를 거친 뒤 11월 공포할 예정이다.

신청문의: 광산구청 교통과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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