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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8.04.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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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변혁의 시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피해자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 조영곤 회장 등 학계인사와, 일본피해자학회장 오오타 타츠야 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경찰청과 학계 간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술대회의 첫 순서로서 일본피해자학회장인 오오타 타츠야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일본은 도도부현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급부금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단체에 대해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로 지정하는 등 공안위원회가 피해자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등기본법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됐다.

이어서 치안정책연구소 김 혁 박사가 제1주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다.

김 박사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으로는 수요자인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분권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구가톨릭대 박찬걸 교수가 제2주제로 ‘미투 운동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박 교수는 사회적 지위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매우 어렵고, 신고 이후 개인 신상 공개, 음해성 인신공격 등의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다며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 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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