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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루시 형사고발 의무화
완도군, 공무원 비리 연루시 형사고발 의무화
  • 정강균 기자
  • 승인 2010.07.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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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직자에대한 ‘공직자 형사고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무원 비리 연루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선언해 눈길을 끈 완도군이, 비리 공직자에대한 ‘공직자 형사고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등 발빠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어 화제다. 특히 새로 제정된 규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의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청렴정책추진 소홀과 소속직원 부패 연루시 상급자 연대책임을 묻게되어있다.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공직자 비리 연루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며, 반부패 원년의해로 선포하여 비리연류 공무원 완전 퇴출 키로했다.

지난 2일 ‘반부패 청렴실천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완도군은, 공직자가 단 한번의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하는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신고금액의 20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완도군은 이에따른 후속조치로 지난8일 「민선5기 반부패,청렴실천」회의를 개최하고, 부군수를 청렴 기획단장으로 한 ‘반부패, 청렴 기획단’을 구성 하였으며, 이에대한 설명회를 갖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부패,청렴실천이 몸에 베일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될 것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완도군은 ‘공직자 형사고발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완도군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 고발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엄정히 이행토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완도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도 7월중 입법 예고중에 있어, 완도군의 결연한 부패척결의 의지가 돋보인다.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 기획단’을 구성하여 총괄적으로 각종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부패제로 청렴실천 운동’을 통하여 인사, 공사, 계약, 인허가등 주민과 밀접한 민원 행정처리 업무에대해서는 청렴실천의 강도를 높이고, ‘365 친절운동’을 전개하는등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사회 실현으로, 민원 만족도를 큰폭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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