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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러 어업협상 타결... 어획할당량 36,550톤 확보
2018년 한-러 어업협상 타결... 어획할당량 36,550톤 확보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18.03.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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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오리 등 어획할당량 추가 확보, 입어료는 전년 수준 유지
[광주일등뉴스]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8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어획할당량은 36,550톤으로, 전년 대비 300톤을 추가 확보했다.

입어료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그 외에도,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對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개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측에 추가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올해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 · 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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