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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광주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6.2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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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틈탄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광주시는 하절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강화한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21일부터 7월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에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 6개반 12명을 편성, 운영하고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마기간과 전・후 3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1단계 집중호우(장마) 이전인 21일까지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시설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사전계도하고,

2단계인 집중호우 기간에는 환경관리가 소홀하거나 노후 시설 위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단속하고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3단계인 집중호우 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을 복구토록하고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 할 계획이다.

이장환 시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를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몰래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들어 1월부터 6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84곳 가운데 357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설개선명령(10개), 조업정지명령(1개), 경고(3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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