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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 백형달 기자
  • 승인 2010.06.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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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기한 연장 안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신청 마감시한을 오는 6월 10일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연장신청접수안내 포스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0. 3. 22)」 및 동법 시행령(2010. 4. 20)에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폐지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각각 존립했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승계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2011년 6월 30일까지 접수기한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그동안 신청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신청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아픈 과거사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위로금 신청 방법을 보면 접수장소는 행정시(행정기획과)이며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기간중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이며  신청자격으로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유족의 기준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형제자매이다.  지원되는 범위는 국외 강제동원지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2천만원   국외 강제동원 되었다가 귀환자로서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3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생존자에 대하여 매년 의료비 80만원이 지급된다.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된 현황은  총 630건(사망 212, 행불 32, 부상자 46, 미수금 219, 의료지원금 121)으로 이 중 결정건수는 475건(지급결정 431, 기각결정 44)이며, 155건은 심사중에 있다.  ※ 신청기한 : 2010. 6. 10한(당초) ⇒ 2011. 6. 30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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