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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사례 등에 주의를 당부!
선거는 끝났지만 당선사례 등에 주의를 당부!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6.04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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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양황승

양황승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가 유권자인 국민들과 정당 및 후보관계자와 우리 선거관리기관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에 그동안 협조해 준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큰 대과없이 치러지게 되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우리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한숨은 돌리지만 아직도 뒷마무리는 물론이고 이번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하여 그리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몇 개월은 바쁜게 움직이여야 할 처지이다.

또 한편으로는 당선자 등이 선거가 끝나고 당선 및 낙선에 대한 답례나 위로 시 금품 · 향응 제공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신문·방송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당선자 또는 낙선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당선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로 부과 된다.

그러므로 당선자나 낙선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때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관할 동당 1매의 당·낙선 인사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없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당부를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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